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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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 2020년 신천지 발 1차 대유행의 진앙지가 됐던 대구 소재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국내 첫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서 별도의 코로나 소송 TF팀까지 만들었는데,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이수정 판사는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자녀 등 유가족 6명이 요양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이 유가족에게 14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작년 초 A씨는 자택에서 넘어져 왼쪽 대퇴골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간 뒤 열흘 만에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때 당시 대구지역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며, 해당 요양병원에도 직원 17명 및 환자 57명 등 총 74명이 집단감염이 됐습니다. 

A씨도 감염돼 확진판정을 받고 대구보훈병원에 입원했지만 보름 만에 코로나 감염증을 직접 사인으로 판정받고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이에 요양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단은 먼저 병원 측의 허술한 코로나19 대응, 관련법과 정부 방침 위반 등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중앙방역대착본부가 발표한 지침 등에 따르면 발열 등 코로나 증상을 보이는 직원에 대해 출근을 금지해야 함에도 법원은 이를 어겼다"며 "의료법 상 15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은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함에도 요양병원은 199병상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감염관리실이 없었다"는 게 공단 측 주장입니다.

법원은 유가족 측의 손을 들어주며 요양병원이 14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은 간호과장 등 직원들이 인후통과 발열 등 코로나 증상을 보였는데도 즉시 격리조치 하지 않고 3일에서 최대 16일 가량 근무하도록 하게 했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서 유족 측을 대리한 공단 측 이기호 변호사는 "병원 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보기 드문 사례"라며 "코로나에 취약한 고령 환자가 대부분인 요양병원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판결 의의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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