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생변) 제공.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생변) 제공.

[법률방송뉴스] 최근 변호사를 대상으로 연이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고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변호사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법조정상화를 위한 모임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17일 ‘생존권수호 및 법조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생변)‘이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생변은 “법조계는 수년간 유사 법조직역의 업무 영역 잠식,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인한 시장 포화, 사설 플랫폼 업체의 시장 진입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법률사무소 방화로 인한 사망 사건 및 방화 협박 스토킹 사건까지 발생했는데 정작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미흡한 대처와 회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자의적인 회 운영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됐다”며 “강력하고 건강한 변호사단체를 만들기 위한 회원들의 의사를 결집해 나가겠다”고 출범 의미를 밝혔습니다.

생변 측에 따르면 이미 1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모임에 동참하고 있고, 이날 총회에는 5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초대 공동대표로 선출된 안병희 변호사(군법 7회)는 “현 집행부는 직역 수호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에 대해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참담한 결과를 안겨주었다”며 “세무사·노무사·법무사·행정사 등도 봇물처럼 소송대리권을 요구해 변호사업계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할 상황이고 변호사들의 단결된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건강한 단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대표 윤성철 변호사(30기)는 "생변의 취지에 많은 변호사들께서 공감하고 합류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조계의 강력한 대안세력으로서 산적한 문제에 대해 비판과 함께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생변은 이날 ▲변리사법 개정안 본회의 저지 ▲사무장로펌 등 법조브로커에 대한 강력한 대응 ▲국선변호인 수당 현실화 ▲변호사의 변론 과정에서의 신변 안전보장책 마련 ▲회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등의 현실화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출신·성별·나이에 따른 차별을 없애 법조화합을 이루어내는 강력한 변호사단체를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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