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 / 사진=국방부 제공
기사와 무관 / 국방부

[법률방송뉴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명칭이 국군방첩사령부로 바뀝니다.

방첩이라는 임무를 대외적으로 알리겠단 의미로, 정체성과 임무대표성을 뚜렷하게 피력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 때와 대조된단 분석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안보지원사 명칭을 방첩사령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변경된 명칭을 시행한단 방침입니다.

명칭이 변경되면 안보지원사는 1991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간판을 바꾼 국군기무사령부가 2018년 9월 해체되고 창설된 지 4년 여 만에 다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기무사는 정보수사기관으로, 모체는 1948년 5월 27일 조선경비대 정보처 내 '특별조사과'에서 비롯됐습니다.

1949년 10월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 방첩대로 개편 과정을 겪었고,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10월 육군본부 직할 특무부대로 독립합니다.

1953년 해군방첩대와 1954년 공군 특수수사대 창설 이후 1960년 9월 육군 특무부대가 방첩부대로 개칭, 1968년 9월 육군 보안사령부로 개편됩니다.

이후 1977년 9월 육해공 소속 수사대가 통합돼 국군보안사령부로 확대 개편됐고,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기관이 군 보안·방첩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단 점에서 본질은 변하지 않았단 분석입니다.

'방첩(CI: Counter Intelligence)'은 적성세력으로부터의 정보수집에 대한 방호활동 일체를 뜻하는 것으로, 작게는 파괴공작에 대한 CE(Counter Espionage)에서부터 넓게는 정보활동, 간첩행위로부터의 유출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국내 보안 방첩 시스템은 크게 국가정보원에 의한 정보기획조정권(대공수사권)에 따라 민간영역에서 경찰청 보안국·정보국, 군 보안기관 안보지원사가 안보수사를 담당합니다.

정보사범의 경우 특정 영역에만 그 뿌리가 있지 않다는 특성 때문에 각 기관은 단독 방첩작전을 수행하지 않고, 국정원 대공수사국과 함께 3개 기관이 겹층 형태의 수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안보수사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을 비롯해 군형법상 반란죄, 암호부정사용죄와 형법상 내란, 외환죄 등을 다루고 있으며, 정보수사로도 통합니다.

과거엔 실무상 대공수사라고도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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