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전 타다 대표./연합뉴스
이재웅 전 타다 대표./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맹현무·김형작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중앙지검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업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항소심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에 대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를 여객운수법이 아니라고 보고 소비자를 ‘대여자’로 판단했습니다. 이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기사 알선을 포함한 이용 약관에 동의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를 포함해 대여가 적법한 형태로 정착한 것”이라며 “IoT 기술이 결합한 것만으로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타다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부를 수 있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이에 택시업계가 불법이라며 이 전 대표 등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타다 측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이 전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대표 등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기사가 딸린 렌터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2020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현재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운영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하는지 렌터카에 해당하는지가 법적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항소심 판결로 각종 증거나 증인 진술 등 사실관계가 확정된 만큼 법률심에 해당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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