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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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박모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5일) 강도살인,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이고, 특히 강도살인은 금품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원래 하려 했던 범행을 완성하려 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박씨가 훔친 돈이 200만원도 안 된다. 평소 피해자 사정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박씨를 평소 조카처럼 여겼고 박씨도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다. 좋은 관계를 배신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박씨가 모친을 여의도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씨의 범행이 계획범죄였다며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범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 서울 강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을 살인하고 19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함께 살던 어머니가 사망해 퇴거해야 할 처지에 놓여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박씨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미리 파악해 몰래 침입했고, 물건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살해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손발이 묶인 채 이미 사망해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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