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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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파산이 확정돼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채무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낸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패소해 법원이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22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A씨는 채권자 B씨의 부친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졌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5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A씨는 5년 뒤인 2011년 말 파산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 자체를 없애주진 않지만,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해주기 때문에 채무자는 파산선고 당시에 있던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3월 B씨는 자신의 아버지한테 갚아야 하는 채권을 자신이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A씨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A씨 변론이 없는 상태로 B씨 승소로 2015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같은 확정판결 대로 B씨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B씨 부친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던 채권은 파산 결정에 따라 면책됐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면책결정 후 양수금 소송의 변론이 종결돼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면책은 확정 판결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의 소멸 사유가 아니라 소구 및 집행과 관련한 책임 소멸사유일 뿐이므로 기판력과 무관하다. 결과적으로 기판력을 전제로 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일반 법리는 면책결정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관련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에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개인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과거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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