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43·구속기소)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 /연합뉴스
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43·구속기소)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8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감형된 겁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원 배상원 부장판사)는 오늘(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2심 모두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116억원에 달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전직 언론인 송모씨를 포함한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반영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 7명을 속였고,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과 전직 언론인도 포함돼 있어 파장이 커졌습니다. 이들은 각각 86억4900여만원, 17억48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또 피해자 1명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며 부하직원들을 동원해 공동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수사 받던 중 검찰·경찰·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경찰은 김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 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7명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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