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가상자산 투자 유도해 범죄

▲신새아 앵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26일)은 투자관련 다중피해범죄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이나 P2P캐릭터 등 투자관련 다중피해범죄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다중피해범죄가 무엇일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다중피해범죄란 일정기간 반복해서 범죄피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경제가 어려워진 탓인지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미끼로 하여 가상자산, P2P캐릭터투자, 다단계사업참여 등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나요. 

▲차상진 변호사= 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가상자산피해사건의 경우에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등할거라고 하여 투자설명회 등을 하여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 기관과 MOU도 체결하고, 가상자산가격도 꾸준히 상승하다가 어느날 가격이 급락해서 보면 사실상 폐업상태이고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작년에도 있었고 얼마전에도 있었는데 P2P방식으로 캐릭터 등 일정한 추상적 자산에 투자를 하고 이를 되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방식의 사업은 꾸준히 누군가가 자신이 투자한 캐릭터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줘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데, 마지막에 매수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폰지사기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두 구조 모두 ”일정한 플랫폼“에서 ”추상적인 가상자산, 캐릭터“ 등에 투자하고 거래한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플랫폼을 이용하여야 다수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으기 좋고,추상적인 대상에 투자하도록 하여야 원가대비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둘다 문제가 좀 있어보이는데, 피해자들이 속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대부분의 경우 범죄의 구상단계부터 누군가의 거래상대방이 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른바 ”마켓메이킹“을 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거래가 잘 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투자를 안할것이 뻔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처음부터 플랫폼에서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이 되어 거래를 할 마켓메이킹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범죄자금 중 상당부분은 이와 같은 마켓메이킹에 사용됩니다.

새로운 가상자산을 발생하고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등할거라고 하여 투자설명회 등을 하여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 기관과 MOU도 체결하고, 가상자산가격도 꾸준히 상승하다가 어느날 가격이 급락해서 보면 사실상 폐업상태이고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자들이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에는범죄자들로부터 받아갈 금액이 거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투자자들도 문제지만사업자들도 자신의 처음 사업 의도와는 다르게 범죄자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사업자가 자신의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범죄자가 된다, 어떤 의미죠. 

▲차상진 변호사= 네, 다중피해범죄의 소위 말하는 ”수괴“ 즉 총 책임자들 중 일부는 처음에는 이와 같은 다중피해범죄를 일으킬 생각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꼼꼼히 사업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죠. 그런데 이러한 분들을 노리는 자금모집책이 있습니다. 주로 다단계 방식을 이용한 자금모집수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가서, 자신이 자금을 모집할테니 당신은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누가 자금을 모집해준다면 당연히 반갑죠.법률전문가가 아니니 이와 같은 행위가 다중피해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자금모집 및 관리를 자금모집책에게 맡기게 되는데이렇게 되면 자금모집책이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자금을 모으게 되고 중간중간 자금을 모집하기 좋게 사업모델 변경안도 내어놓습니다.

대표로서는 자금모집책의 실력, 결국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실력이지만 법을 잘 모르는 대표로서는 그것이 자금모집책의 정상적인 사업 능력이라고 믿고 그 사람의 말에 따라 사업모델을 조금씩 변경하게 되죠.

대표는 자신이 다중피해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도 없이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결국 법적으로 보면 명확하게 다중피해범죄의 수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사업이 문제가 생기면 어느순간 수사를 받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구조에서 자금모집책은 처벌도 안받는 경우도 있고, 처벌을 받는다 해도 상대적으로 가볍게 받기 때문입니다.

▲앵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차상진 변호사= 그것은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의 특성 때문입니다. 먼저 이와 같은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사업운영 의사가 없이” 사람들로부터 “수익을 준다며 자금을 모집하였는지” 살펴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운영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사업을 할 것 처럼 자금을 조달하였다면 이는 사기라고 판단하는데요. 또한 법령에 근거 없이 여러사람으로부터“원금 이상의 수익을 준다”고 하였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가상자산, 온라인플랫폼, 캐릭터 등은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수사 진행과정에서 사건 관여자들은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관여자들은 자신의 책임이 줄어든 만큼 주로 윗사람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직급이 가장 높은 대표이사가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 입장에서는 자금관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놨는데 갑자기 자신이 범죄행위의 수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진짜 문제인 자금모집책은 가장 높은 위치의 자금모집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빠져나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높은 위치의 모집책도 빠져나가고요.

▲앵커= 이런 종류의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상진 변호사= 먼저 투자자들은 누군가가 투자하라고 하면 잘 알지 못하면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출, 회사채발행 등과 같은 정상적이고 제도적인 자금모집이 아니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더 중요한데, 사업자들은 자금모집책의 말만 믿고 자신이 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보다 더 유능하고 똑똑해보이는 사람이 범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 그 말을 믿는거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누군가가 자금을 모집해준다고 하면, 조심하셔야 하고 자금의 모집방법이나 관리방법에 대하여는 자신이 직접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이 대중을 상대로 한 사업을 한다면 사업모델의 구상이나 자금관리부분에 대하여도 반드시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문가의 조언을 자주 얻어야 하고요.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다 하여도 자신이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해 주게 되면 전문가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조언을 주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무전문가는 회계나 세무적인 이슈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사기, 유사수신, 배임등의 이슈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률전문가 역시 기술적인 부분을 알 수 없고요.

▲앵커= 다중피해범죄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투자자도, 사업자도 모두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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