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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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금리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불안이 높아지며 NPL(부실채권)의 원활한 정상 자산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부칙 제3조는 이달 27일까지만 P2P금융의 NPL 채권매입법인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로는 P2P금융이 사실상 NPL 시장에서 퇴출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NPL 채권매입법인의 자금조달 규모가 축소되고 비용이 증가해 NPL 자산의 정상 자산화 속도가 저하되고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P2P의 역할은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새로운 자금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인데, NPL 채권매입법인은 앞으로 고금리 시장에서 자금 통로가 막히며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NPL 자산의 정상자산화 환원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하는 P2P 금융업체들이 NPL 채권매입법인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채권매입 법인은 NPL 매입 과정에서 물건에 대한 평가를 수차례 거치며, 선순위·후순위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전 물건을 다시 평가한다는 겁니다.

한 채권매입법인 대표이사 A씨는 “채권매입 시 P2P를 통해 많은 갈증이 해소됐다. 대다수 금융기관에서 NPL 대출이 가능한데 P2P라는 새로운 금융만 NPL 매입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의문”이라며 “유독 금융업만 점점 제한이 많아지고 어려워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채권매입 대부업자들은 금전대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매입하는 업체이므로 자금의 용도가 뚜렷하다”며 “리스크가 낮고 안전성을 더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였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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