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억울한 일을 당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는데 경찰이 접수를 안 해줍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할 수 있지만 실제 이런 일을 당했다는 제보가 법률방송에 들어왔습니다.

'인형 성희롱 논란'을 빚은 개그우먼 박나래씨가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통으로 고발당한 사건 관련 어제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 해프닝인지,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건지, 관련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 미지급자들 사이에서 현재 '위장전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LAW 인사이드'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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