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로펌 공개에 희비 엇갈려

▲유재광 앵커= 인사혁신처 발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로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왕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취업심사 대상 로펌에 45개 로펌이 이름을 올렸다고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 로펌이 대상인 거죠.

▲왕성민 기자= 그렇습니다. 연간 외형거래액 즉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 로펌이 대상입니다.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이 45개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선 인사혁신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간 몸담았던 기관이나 부서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대 3년간 해당 로펌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한 45개 로펌을 포함해 지난 1일 관보에 고시한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나 기업 등 2만 284곳 모두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한 뒤에 자신이 다루던 분야에 재취업해 후배 공무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바로 얼마 전까지 상사로 모신 분이 부탁을 해올 경우 상당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고, 자신이 퇴직해 나갔을 경우 같은 부탁을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는 상황 등을 두루 감안해서 애초 시험에 들게 하지 말자,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연 매출액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을 정하니까 로펌들 입장에서는 민감한 측면도 있을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연 1조원 안팎의 매출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앤장이나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광장과 태평양 등 이른바 ‘1티어’ 로펌들에겐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관심은 새로 진입하는 로펌이나 진입했다가 빠지는 중견 로펌들입니다.      

취업심사 대상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는 건 이들 중견 로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매출액 기준으로 탄탄함을 인정받은 거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 나름 경쟁이 치열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신생 로펌이 취업심사대상 로펌에 이름을 올리면 곧바로 업계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 ‘서초동 김앤장’이라 불리며 이름을 떨치고 있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나, 공산제와 직영 지사 운영이라는 독특한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YK 모두 설립된 지 10년이 안 돼 명단에 이름을 올려 법조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올해도 설립된 지 햇수로 3년밖에 안 되는 법무법인이 취업심사 대상 로펌에 이름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법인 ‘클라스’입니다. SK텔레콤 사장을 역임했던 남영찬 변호사 등이 주축이 돼 지난 2018년 만들어졌는데요. 블과 3년 만에 취업심사대상 로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표변호사만 10명에 달하고 고위 법관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여상훈 전 의정부지법원장, 조해현 전 대전고법원장, 이경춘 전 회생법원장, 김기정 전 서부지법원장 등 법원장급 이상 이른바 ‘헤비급 변호사’들이 즐비해 클라스를 ‘제2중앙지법’이라고 표현하는 법조인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해엔 법무법인 충정 강남사무소 변호사들을 거의 통째로 흡수하다시피 하는 등 빠른 속도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데 현재 65명 이상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몇몇 업체들이 약진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론 업계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각 대형로펌들은 자사의 매출을 대외비로 철저하게 감추고 있긴 하지만, 최상위권 대형로펌들의 매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로펌의 경우 매출액을 대외비로 하고 있고, 계산법도 복잡해 해외매출과 특허법인 매출을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루트로 간접 확인을 하는 등 연말마다 대략적인 매출규모가 알려지고는 있는데요. 지난해 매출규모는 현재 아무 곳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매출꺾임세가 예사롭지 않은 대형로펌들이 철저하게 입단속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방증인데요.

일단 작년 대비 40% 가까이 매출이 깎인 중견 로펌이 있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대형로펌의 경우에도 20% 안팎으로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역시 코로나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대형로펌의 수익구조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형로펌은 기업자문 분야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송무가 아닌 자문계약을 맺은 기업에 법률 리스크 등을 검토해 줌으로써 이익을 내는 것인데요. 지난해 코로나 19사태로 경기가 위축되자 국내 기업들이 로펌 자문 수요를 앞다퉈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국가 간 거래가 줄어들면서 역외(域外)자문이나 해외 사건 즉 ‘크로스 보더 사건’ 수도 줄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래저래 로펌 입장에서는 안 좋은 소식인데, 송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송무 영역에서의 사건 회전율도 높아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법원이 폐쇄되는 등 재판 기일이 연기되고 하염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선고가 나야 성공보수금도 받고, 항소여부를 결정해 새로 선임계를 내는 등 수익을 낼 텐데 이런 것들이 ‘올스톱’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외국계 로펌도 상황은 마찬가지겠죠. 

▲기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상황은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100억 이상 매출로 취업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외국계 로펌이 지난해 5곳에서 올해는 4곳으로 한곳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법률사무를 다룰 수 없는 외국법자문사들은 역외 업무를 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 있다는 후문입니다. 이중 몇 곳은 서울사무소 폐쇄를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맞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사무소 폐쇄가 해당 로펌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만큼 폐쇄까지는 아니더라도, 형식적으로만 사무소를 유지하고 실제 업무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 거점국에서 처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취업심사 평가 대상 명단으로 보면, 전체적인 업계 분위기는 가라앉은 가운데 내실을 다진 몇몇 로펌들이 일부 치고 올라온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코로나 때문에 로펌들끼리도 치열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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