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없지만 증인신문 안 이뤄져 구금 필요"
"재판 진행 위한 것... 유죄 심증 형성한 것 아니다"
조국-정경심 부부 재판, 병합 않겠다고 재차 밝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담당 재판부가 18일 열린 정 교수 공판에서 지난 13일 정 교수의 보석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판 진행을 위해 판단한 것일 뿐,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부 결정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구금기간 건강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재판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조국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논의 결과 조 전 장관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 사건 담당 재판부다. 정 교수와 공소사실이 중복되는 조 전 장관의 '일가 비리' 혐의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등이 심리 대상이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함께 추가 기소돼 형사합의21부에 있는 사건은 20일 열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사건을 분리해 형사합의25-2부로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일가 비리로 기소될 때 함께 추가 기소됐다. 따라서 이 부분만 조 전 장관 사건으로부터 분리한 뒤 정 교수의 기존 사건에 병합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사건 재판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두 사람은 서로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여지는 있지만,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 교수 측은 “부부가 함께 재판받게 하는 것은 망신 주기”라고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 1월 교체되기 전 정 교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도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법원 정기인사로 정 교수 담당 재판부가 교체되자 검찰은 다시 병합을 요청하는 의견을 냈지만, 새 재판부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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