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부가 증인 신문 필요성 인정했는데 불출석"
정경심 '사모펀드 비리 공범'으로 조범동 공소장 적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해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 교수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공판에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인데 불출석했다"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절차에 따라 구인 결정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정 교수에게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또 "그래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여전히 증인신문이 필요하면 바로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 교수의 증인신문 기일을 27일 오전으로 다시 지정했다.

정 교수가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곧바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13일 제출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서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본인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돼 출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범동씨와 공모해 사모펀드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고 조씨의 공소장에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정 교수 및 정 교수의 동생과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천700만원을 지급한 혐의, 조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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