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병기 구속영장 기각... 제동 걸린 검찰, 보강수사 후 재청구 검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

[법률방송뉴스]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을 2차례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해 12월 24일과 26일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이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의 경찰청 압수수색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 생성·하달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청 수사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운영계와 정보국에서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산자료가 저장돼 있는 서버에서 김 전 시장 관련 비리 첩보의 전달과정과 결재내역, 수사보고문서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정보과, 울산남부서 지능팀 등을 압수수색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한 경찰관들의 컴퓨터와 조사자료 등을 확보하고, 관련 경찰관 등을 소환 조사했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최초로 청와대에 제보한 첩보는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경찰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됐다. 울산경찰청은 이후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앞서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당시 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하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김 전 시장 주변 비리 첩보를 내려보내 하명수사를 벌이고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밤 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 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검토하는 등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단 송 부시장 영장 기각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송 부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돼도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같은 법 제3항을 근거로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반박했다. 이 조항은 관권선거 등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 부시장은 2017년 8월 퇴직 이후 공무원 신분은 아니었지만, 공무원인 청와대 관계자 등과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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