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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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한국사이버보안협회는 15일 "청소년들이 방학기간 몸캠피싱 등 각종 사이버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방학 때마다 피해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은 영상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부모와 선생님 등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사이버보안협회는 "최근에는 무료 보안프로그램 등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노트북의 웹캠을 해킹, 피해자의 사생활을 촬영해 협박하는 등 몸캠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범죄 일당은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자들의 계좌번호를 빼앗아 대포통장으로 쓰는 등 다른 범죄에 이용하기도 한다. 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에 '고액 알바' '당일정산 20만' 등의 게시글을 올린 뒤 청소년들을 유인, 몸캠피싱이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일에 가담시키는 경우도 있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 이사장은 “대포통장을 만들거나 인출책으로 가담시키는 것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된다”며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의 부모, 일선 학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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