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배익기씨가 문화재청에 서적 회수와 관련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그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배씨는 문화재청이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하면서 민사판결에 근거해서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하자 청구이의소를 냈었습니다.

[앵커] 이게 경과가 상당히 복잡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말을 다시 짚어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10년이 훨씬 넘게 과거로 흘러갑니다. 2008년 7월경인데요. 배익기씨가 집수리를 하다가 정리하던 중에 발견했다. 이러면서 상주본을 처음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에 상주지역에서 골동품 등을 판매하는 조모씨가 상주본은 본인 것을 훔쳐간 것이다. 자신의 가게에서 훔쳐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냈고 그 민사소송에서 조씨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조씨는 승소하고 나서 2012년에 이 상주본을 국가에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힌 뒤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판결이 났는데 배익기씨, 이 양반은 무엇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배익기씨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반환을 요구하다가 중간에 이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고소당해서 구속기소 돼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징역을 살다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무죄 선고받았는데 그럼 내 소유권을 인정한 것 아니냐. 소유권을 대법원에서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여전히 소유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니까 강제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한 것인데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우리 법원은 "무죄 판결은 배씨가 그것을 훔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의미이지 공소사실이 없다는 게 증명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앵커] 재판도 여러 건이 얽혀있고 상당히 복잡한데 오늘 대법원 판결 의의를 쉽게 설명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흔히 얘기할 때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피고에게 유리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쓰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갖게하는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증명이 안 되면 판사는 무죄 판결을 써야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했을 것 같다고 싶더라고 해도 무죄 판결을 써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의 무죄 판결인 것이지.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다거나 배씨가 절도를 하지 않았다고 확실히 증명된 것은 아니다. 절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국가가 훈민정음 상주본 회수를 위해서 강제집행만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가서 집행관이 인도받아오거나 점유를 회수해 오면 되는데 실제로 발견하고 어디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어디있는지 모르는 것을 가져올 방법은 없기 때문에 집행자체는 지금 상당히 난해한 상태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숨겨놓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배씨의 경우에는 소장처가 어디에 있다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산에 두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설득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안 그래도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상주시하고 상주시 의회에서 배씨를 설득하는 작업을 펼치기도 하고 했는데 당시에 배씨는 대법원 판결 나온 뒤에 생각해보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요. 그 뒤로는 사실은 소장처를 밝히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방법은 묘연하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국가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하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배씨가 얼마를 요구할지, 1천억원을 달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불명하기도 하거니와 국가에 소유권이 있는 것을 국가가 다시 돈을 주고 산다는 것 자체도 국가로서는 예산 편성도 어려울 것이고 근거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이런 국보급 문화재 같은 것 중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게 꽤 있잖아요. 국보나 보물 같은 것. 이게 애초에 거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국가 소유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 은닉을 한다거나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산문화재라고 흔히 하는데 이런 문화재를 은닉하거나 하면 그 경우에는 은닉죄나 손괴죄로 처벌받기는 합니다만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아무튼 국가의 자산인데 빨리 환수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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