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정신적 고통 배상할 책임 있다... 50만~700만원 지급" 판결
홍씨, 구속 기소됐다 무죄 판결 받은 뒤 네티즌들 상대 민사소송 제기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을 비난한 홍가혜(29·여)씨에 대해 모욕적인 글을 쓴 네티즌들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홍씨가 네티즌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네티즌들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모욕했다”며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네티즌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홍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B씨는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C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홍씨는 이들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A씨 등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위자료 700만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 “해경 측에서 민간 잠수부들에게 ‘시간만 떼우고 가라’고 말했다”며 “정부 관계자들은 ‘여기는 희망도 기적도 없다’고 말했다”는 인터뷰를 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해당 채널 보도국장은 공개 사과했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홍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홍씨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모두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고를 선고했다.

홍씨는 재판 중이던 2014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자신에 대한 악플러 1천여명을 고소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악플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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