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넥슨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 징역 2년6개월 구형 1심은 진 전 검사장, 김 대표 모두 뇌물 혐의 '무죄' 선고

 

 

[리포트]

검찰 창설 이후 68년 만에 최초로,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엄청난 사태를 낳았던 '넥슨 주식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무죄라는 엇갈린 판결을 받았던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9일)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넥슨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뇌물 혐의에 대해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제3자 뇌물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항소심 공판에서 뇌물죄 부분에 대해 “원심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김 대표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4년이 선고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주 대표 변호인 측은 “직무와 무관하게 수수했다. 수수할 때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1심 무죄는 지극히 정당하므로 검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뇌물죄 성립의 전제인 대가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변호인 측은 또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원심이 제3자 뇌물죄 법리를 오해했다”며 역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러면서 진 검사장의 1심 형량에 대해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제3자 뇌물수수죄로 처벌된 다른 사안과 비교할 때 과중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추가 증거 신청을 하겠다”며 두 사람의 뇌물죄 협의 입증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한편 김정주 대표는 오늘 자신의 재판정을 잘못 찾아 들어갔다가 되돌아오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공판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더 좋은 일로 사회에 보답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읍소했습니다.

[스탠드업]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과 무죄를 선고받은 김정주 넥슨 대표, 운명이 완전히 엇갈린 수십년 지기 두 사람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두 사람에 대한 이차공판은 다음달 19일 다시 열립니다.

법률방송뉴스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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