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유진 전 육군 17사단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 등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전 사단장은 17사단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0월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사단장은 그해 8~9월 5차례에 걸쳐 부하 A 하사를 집무실로 불러 수차례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군은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로 전입해 온 부사관이다. 송 전 장관은 당시 위로를 핑계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사단장은 이밖에도 B하사를 집무실로 불러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다른 추행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사단장은 "격려의 의미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은 A 하사에 대한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2심도 1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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