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여성 대위 자살 사건 계기, 성폭력 사건기록·판결문 173건 등 검토
군형법 적용 대상에 일반 형법 적용... 선고유예 비율 일반 법원의 10배
인권위 "부하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가중 처벌해야" 등 국방부에 권고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21일) 군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직속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군 여성 장교 사건이 조사 계기가 됐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가 6개월 동안 벌인 직권조사는 육·해·공군 법무실과 국방부 검찰단 등을 방문해, 최근 3년간 발생한 여군 성폭력 사건의 기록과 판결문 173건에 대해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인권위가 오늘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법원은 군형법으로 처리해야 할 현역 군인 일부에 대해 형량이 낮은 일반 형법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 부사관이 여성 장교의 허벅지를 세 차례나 만진 사건에 대해 '취중 우발범죄'라며 선고유예 처분을 하기도 했습니다.

군 법원이 선고한 전체 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여군인 사건의 선고유예 비율은 10.34%로, 일반법원의 1.36%에 비교해 10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도 조사 대상 173건 중 해군 여성 대위 사망사건 외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기성 군인권팀장 / 국가인권위원회]
“실제적으로는 징계되지 않은 사건들도 여러 건이 조사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군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기보다는 온정적으로 처벌한 경향이 있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인권위는 군 내 성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부하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군판사·군검사 인사 독립성 확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신상필벌을 위한 성폭력범죄 전담 수사관제 강화, 성폭력 피해 예방 시스템 강화를 위한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 군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여군 인력 증대 등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군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군 내 성폭력 사건의 원인이라는 것이 인권위 지적입니다.

인권위는 또 공소 제기 뒤 즉각 징계절차가 이뤄지도록 군인징계령을 개정하고, 징계위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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