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원 부당 수임료·탈세,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 첫 공판
1·2심,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모두 유죄 인정... 징역 6년 선고
대법, 변호사법 위반 유죄, 탈세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법률방송]
1백억원대 불법 수임료와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형량을 다퉈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재판부 반응은 ‘쌀쌀했다’고 합니다.
신새아 기자가 공판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구속 수감 중이어서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온 최유정 변호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서둘러 후다닥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유사수신업체 이숨 송창수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 두 건에 간단히 1백억원을 받아 챙긴 겁니다.
최 변호사는 또 총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정도를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를 확정하되, 탈세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열린 첫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최 변호사 측은 정운호 전 대표와 송창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정황과 상황에 대한 심리를 위해서" 라는 게 증인 신청 사유입니다.
즉, 최 변호사가 두 사람에게 50억원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징역 6년 선고는 과하다는, 양형을 다투겠다는 전략입니다.
재판부 반응은 그러나 시큰둥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단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한 증인 신청이라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설사 꼭 필요한 증인이더라도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신문은 할 필요가 없다. 신문을 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소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 변호사 측의 소명 내용을 받아보고 증인으로 받아줄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100억원 부당 수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 분위기는 최 변호사가 같은 판사 출신임에도, 아니면 판사 출신으로 법조비리에 연루되어서인지 전반적으로 상당히 까칠하고 엄격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최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형량을 깎아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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