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력 전담 수사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 배당

지난 19일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종로구에 위치한 30스튜디오에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공개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률방송
지난 19일 연극연출가 이윤택씨가 종로구에 위치한 30스튜디오에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공개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법률방송] 연극연출가 이윤택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 16명이 28일 집단으로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성폭력 사건 전담 수사부인 여성아동범죄수사부(홍종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101명으로 구성된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 변호인단’은 28일 이씨의 성추행을 최초로 폭로한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 이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명의 가해자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에서 이처럼 변호사가 대규모로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변호인단의 참여 의지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윤택 사건 피해자들과 변호인단은 문화계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이윤택 사건을 포함한 다른 피해자 중 별도의 법률 지원을 원하는 분에게는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한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어렵게 용기를 내 고소를 한 피해자들을 위해 신상정보 유출이나 추측성 기사 등으로 또 다른 2차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씨의 경우 연극단 감독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추행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이 가능하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장 중한 성폭행의 경우도 공소시효가 10년에 불과하고 2013년 6월까지는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이 있어 친고죄 폐지 이후인 2013년 6월 이후 벌어진 사건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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