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 제외 선거권 기준 만 18세 이하... 세계적 추세 어긋나"
현재 국회 발의된 선거연령 하향 법안 11건... "조속한 법안 처리로 국민 기본권 확대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선거권 연령 기준의 하향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선거권은 국민주권의 가장 기본적인 행사방법”이라며 “선거권 연령의 하향은 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 민주주의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3년에도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며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선거권 연령을 만18세 이하로 정하고 있고, 점차 햐향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성명에서 “선거권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기본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라며 “국회가 현재 발의돼 있는 11건의 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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