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 드론·휴대폰 카메라 이용 처벌
지금까지는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영상’ 촬영 행위만 처벌
삭제‧처리 정지 요구 가능... 거절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앵커] 앞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곳에서 모든 형태의 영상기기 촬영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는 CCTV 같은 고정형 촬영기기 설치와 촬영만 규제됐는데,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못 찍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22일)은 개인영상정보호법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제정된다는데요, 기존에도 유사한 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네, 드론으로 창문 밖에서 실내를 촬영하거나 차량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인터넷에 올려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행 법은 CCTV 등 고정형 영상기기에 대한 규제만 있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달까요,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동형 영상기기까지 포함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개인 영상정보’라는 용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유정훈 변호사] ‘개인 영상정보’란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로서, 초상·행동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해당 영상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앵커] 개인영상정보보호법에 따른 스마트폰, 스마트안경 등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규제는 실제 어떻게 이뤄지게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 법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하여 운영하는 장치를 이동형 영상기기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법 제정안에서는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등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동형 영상기기를 사용하다 본의 아니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유정훈 변호사] 지금까지는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찍는 성폭력 행위가 처벌대상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탕,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이동형 영상기기를 운영하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와 무관하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셀프카메라를 찍는 사람들도 있던데,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개인의 영상정보 결정권도 강화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유정훈 변호사] 몰래카메라 범죄 피해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피해자 보호인데요. 피해자가 영상 삭제를 요청하기도 어렵고,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지워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장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앵커] 불법 영상물들을 쉽게 삭제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까.

[유정훈 변호사] 영상정보 주체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 영상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경우, 해당 영상정보를 처리한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영상의 삭제, 처리 정지 또는 영상정보 주체를 알아 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출처 확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앵커]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삭제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출처 확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삭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함부로 영상 촬영하는 일, 꼭 법적 처벌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런 것이 배려의 문화 아닌가 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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