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몰카범·강간미수범·아동청소년강간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 추가

 

 

[앵커] 앞으론 몰카 찍다 적발되면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의결된 개정 법률안이 어떤 법인가요.

[기자] 네,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그러니까 몰카범을 추가했고요.

더불어 강간 미수범과, 아동·청소년 강간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앵커]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는데, 그럼 기존에는 아동이나 청소년 성폭행범에 대해선 화학적 거세를 안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에 대해서만 화학적 거세를 해왔다는 건가요.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성폭행범이 훨씬 더 죄질이 불량하고 화학적 거세가 필요할 거 같은데요.

[기자] 네, 최근 몇 년 사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돼 왔는데요. 법의 괴리 때문입니다.

[앵커] 법의 괴리요.

[기자] 네, 기존 화학적 거세는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됐는데요.

문제라고 하긴 그렇지만, 지난 2012년 ‘청소년 성 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조항을 따로 뒀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인데요.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따로 규정하면서 기존 형법이나 성폭력 처벌법에서 아동 관련 조항이 따로 나와 빠지게 됐고, 결과적으로 화학적 거세 대상에서도 빠지게 된 겁니다.

이런 법 괴리를 정상화하기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조항 개정안을 의결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된 배경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몰카 범죄는 경찰에 적발된 건수만 2010년 1천 134건에서 2014년 6천 623건으로 5년 동안 6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몰카범은 대부분 한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몰카 중독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거기다, 찍어서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유포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상대 여성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처벌은 일반 성범죄에 비해 상당히 경미한 수준입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함부로 남의 몸 찍다가 본인 몸 어떻게 된다, 아주 센 경고를 보낸 건데, 그런데 화학적 거세, 화학적 거세 하는데 화학적 거세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쉽게 말해 몸에 칼을 대지 않고 약물을 주입해 현대판 ‘내시’를 만드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차단하는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에스트로다이올’ 같은 여성 호르몬을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성욕을 발생시키는 호르몬 발생을 억제해 일종의 ‘중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그런데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기자] 있다는 건데요, 한양대학병원 박성열 교수의 설명을 한 번 들어보시죠.

[박성열 교수 / 한양대병원 비뇨기과]

“남성 호르몬을 고환을 잘라낸 것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낮춰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성욕을 아주 많이 떨어트리죠. 남성호르몬이 적어지면 성욕 그러니까 성관계를 갖고 싶은 욕구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성범죄자들은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앵커]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기자] 네, 캐나다에서는 아동 성폭행범에게 ‘데포프로베라’와 ‘CPA’라는 여성호르몬 복합물을 1주일에 한 번씩 주사하고 있고요.

독일과 덴마크, 스웨덴 등 이른바 유럽 선진국들 상당수가 그리고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북유럽 나라의 경우엔 ‘물리적 거세’ 방법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취지인 거 같은데, 우리 헌재도 이런 취지로 화학적 거세에 합헌 결정을 내리긴 했는데, 물리적 거세, 좀 무시무시하긴 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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