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유미 징역 1년·이준서 징역 8개월 선고
김성호 전 의원 벌금 1천만원, 김인원 변호사 벌금 500만원
‘목소리 연기’ 이씨 남동생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난 대선 직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아들 준용씨의 특혜 취업 의혹을 조작해 허위 폭로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21일)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에게 징역 1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유미씨가 만든 녹취록에서 목소리 연기를 해 조작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남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유미는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했다”고, “이준서는 이유미에게 제보 압박을 가한데다, 김인원과 김성호에게 제보자의 신원을 숨겨 제보에 대한 검증을 방해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녹음파일 등에서 모두 허위임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준서, 김성호, 김인원, 이유미 남동생 모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했을 때 제기되는 공직자나 친인척의 비위 의혹 보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허위사실 공표는 자유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는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한 녹취록 등을 만들어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소 기소됐습니다.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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