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발단은 이유미의 '카톡 조작' 1대 1 대화는 물론 '단체 카톡'까지 조작... SNS로 무제한 유포 고교생 자살까지... 치명적인 피해나 범죄로 이어져

 

 

[앵커]

검찰과 법원은 물론, 정치권까지 시끌시끌하게 만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발단은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조작이었는데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LAW 투데이’ 현장기획, 오늘은 ‘카카오톡 조작’ 얘기입니다.

카톡 대화 상대와 내용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냥 재미나 장난으로만 봐도 되는 건지, ‘조작 권하는 사회’,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유미씨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증거라며 국민의당에 갖다 준 카카오톡 캡처 화면입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익순님’ 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준용은 아빠 덕에 입사해서 일도 안하고 월급 받았다” 

준용씨가, “취업한 고용정보원을 그냥 아빠 친구 회사 쯤으로 여겼다” 는 등의 말들이 이어집니다.

“문 후보가 아들을 고용정보원에 규칙도 어겨 가며 억지로 꽂아 넣는 건 맞는 거죠?” 라고 마치 확인 사살하듯 묻고, “아빠가 시원찮은 아들 장래가 걱정돼서 약간의 힘을 발휘한 거다”는 식의 답변들이 이어집니다.

이 글들은 이유미씨가 휴대폰 3대를 동원해 준용씨 뉴욕 파슨스 스쿨 동료들의 가짜 단체 카톡방을 만든 뒤 혼자서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이유미씨는 그나마 스마트폰 3대를 동원해 카톡 대화방 내용을 조작했는데요.

카톡 조작, 마음만 먹으면 본인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앱을 실행하려고 하자 “재미로만 사용하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뜹니다.

앱을 실행하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가상의 대화 상대를 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도 어렵지 않게 카톡 친구인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송중기, 박보검, 현빈, 원빈 등등 마음만 먹으면 SNS나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퍼 와 실제처럼 보이는 카톡 친구 화면을 꾸밀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도 내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밥 먹었니, 오늘 뭐하니”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부터 금전 관계나 은밀한 사생활을 암시하거나 대놓고 하는 말까지, 상대 반응까지 내 마음대로 손가락 몇 번만 두들기면 마음대로 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본 사진 전문가들도 실제 카톡 화면과 다른 점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감쪽같습니다.

[이은실 교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

“어떤 게 오리지널이고 어떤 게 조작된 화면인지는 사실 구분할 수는 없죠.”

1대 1 대화뿐 아니라 단체 카톡방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임의로 유재석 등 ‘무한도전’ 멤버들의 단체 카톡방을 만드는 데 불과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작한 대화 내용을 캡처하는 것도, 다른 SNS에 뿌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마음만 먹는다면 장난 수준을 넘어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나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사용 후기 댓글들입니다.

“이 앱 너무 싫다. 저랑 싸운 애가 이걸로 제 사진 캡처해서 프로필이랑 이름 똑같이 해놓고 제가 누구한테 욕하는 것처럼 만들어 돌리고, 주변에 피해 보는 친구들 많다.”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카톡에서 반 친구한테 고백하는 톡을 만들어서 반 전체에 돌려 한동안 힘들었다”는 등 피해 호소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앱 개발자는 별 문제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대응책이라고는 굳이 없고요. 어떻게 보면 칼 같은 것도 사실 좋게 쓰는 사람은 좋게 쓰고 나쁘게 쓰는 사람은 나쁘게 쓰잖아요. 사실 이거 없어도 할 사람들은 포토샵이나 뭐 이런 거 써서 다 만들거든요...”

인터넷엔 이런 식으로 SNS 대화 내용이 조작돼 이런저런 피해를 입었다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 남편이 카톡 내용을 조작해 자신을 바람 핀 여자로 몰고 갔다는 글까지 있습니다.

[카카오톡 조작 피해자]

"전혀 가상의 남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기가 막히는 거죠. 카톡 조작이 그냥 돼요. 너무 기가 막히죠..."

심지어 조작된 카톡 때문에 괴로워하던 고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인터넷 게임동호회에서 17살 고등학생 A군을 알게 된 22살 여성 B양이 A군과 말다툼을 한 뒤 있지도 않은 사실로 A군을 비방한 사건입니다.

SNS 조작 앱을 이용해 “A에게 1년 전부터 스토킹을 당했다. 나와 남자 친구 사이를 이간질했다. 음란문자도 보냈다”는 허위 내용을 동호회 대화방에 유포한 겁니다.

B양의 허위 문자에 괴로워하던 A군은 올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구태언 변호사 / 태크앤로 법률사무소]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속이려고 한다면 속이는 행위는 사기죄 등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톡을 변조해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을 한다면 별도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고요”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B양 사례에서도 고등학생이 목숨까지 끊었는데 B양은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나마 관련 앱 개발자나 앱을 다운받아 카톡 내용 등을 조작한 자체로는 법적으로는 이렇다 할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경찰청 관계자]

“이 앱이 장난처럼 쓰여지는 거잖아요. 개개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인 거지. 사실 앱에 대한 문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지난 몇 년간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꾸준히 늘어 2012년 5천 684건에서 2015년엔 1만 5천여 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너무도 손쉬운 SNS 조작.

재미라는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SNS 글 조작과 유포, 현재로선 조작 피해자가 알아서 신고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