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적용... "조작 제보 검증 않고 공개" "안철수, 박지원, 이용주 등 '윗선' 개입 '증거 없다" 무혐의 결론 이유미·이준서 등 5명 기소로 일단락.... 국민의당 "국민께 사죄"

 

 

[앵커]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 이른바 '윗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오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제보 내용이 100% 사실"이라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말만 믿고 지난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조작된 제보를 검증하지 않고 공개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은 제보를 조작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이유미씨의 동생,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공범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용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윗선'은 모두 "범행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검찰은 공명선거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해 "조작 제보 문건을 부단장들에게 넘겨준 건 맞지만, 구체적으로 관여했거나 허위란 점을 인식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른바 '36초 통화'를 했던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소환 여부를 결정하는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안철수 전 대표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를 했으나 그가 제보자료의 허위성에 대한 의심을 가능케 할 보고나 자료 전달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 달여 동안 끌어온 '제보 조작' 사건은 이미 기소된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유미씨의 남동생 등 모두 5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이른바 '윗선'은 없다는 검찰 수사 결과.

그럼에도 대선 승리에 매몰돼 정치 경험이 전무한 30대 남매에게 국민의당이 농락당했다는 비판은 안철수 전 대표에게 두고두고 정치적 부담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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