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는 각각 징역 1년 구형
검찰 "의혹을 입증된 것처럼 공표... 사실 확인 노력 결여"
이유미 "뼈저리게 반성... 아이들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지난 대선 직전에 “문재인 후보 아들 특혜 채용이 드러났다”며 조작된 증거를 공개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당사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에 대해 징역 2년,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유미씨에게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남동생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실체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댓글을 근거로 대통령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이 드러났다고 공표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기자회견에서 단순히 의혹 제기가 아니라 마치 특혜 채용이 진실로 입증된 것처럼 공표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준서, 김성호, 김인원 피고인은 마치 이유미 피고인에게 속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이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증 책임을 물었다. 다만 김성호, 김인원 전 부단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낮다”고 설명했다.

이유미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뼈저리게 잘못을 뉘우친다"며 "다만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내 잘못은 이유미라는 사람을 너무 믿었던 죄뿐”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성호 전 의원은 “내 이름 앞에 ‘제보 조작’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인원 변호사는 “30년 이상 법조계에 몸담은 사람으로 법정에 선 것에 치욕감을 느낀다”며 “언젠가는 특혜 채용의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5일과 7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대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된 육성 파일과 SNS 캡처 화면을 국민의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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