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채용과 관련한 '허위제보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거가 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다"며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만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형 집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이 전 최고위원의 남은 형기는 만 3일에 불과하다. 

앞서 1·2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3월 구속 7개월 27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됐기 때문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원인 이유미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여러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