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이준서 '미필적 고의' 아닌 '확정적 고의'김성호·이인원 등 국민의당 '윗선'으로 향하는 수사안철수, 사태 이후 첫 입장표명 기자회견 "정치적으로 전적으로 내 책임"

 

 

[앵커멘트]

법조계와 정치권에 때아닌 ‘미필적 고의’ 논쟁이 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과 관련, 검찰에 구속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미필적 고의라는 법률 용어를 언급했는데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까지 이 미필적 고의를 언급하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 기자가 미필적 고의를 둘러싼 논쟁을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미필적 고의 논쟁에 먼저 불을 댕긴 건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추 대표는 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 증거 조작 게이트는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네거티브”라며 “제보가 조작이 아닌 진실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국민의당 지도부가 직접 나섰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제보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고 이는 형사법상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즉 제보가 허위이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을 국민의당 지도부가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국민의당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추 대표의 미필적 고의 발언 이틀 뒤인 지난 9일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준서가 이유미에게 당 청년위원장 자리를 언급하며 ‘결정적인 물증’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제보가 조작됐을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다음날인 지난 10일, 이번엔 박지원 전 대표가 ‘미필적 고의’를 언급하며 반격에 나섭니다.

추미애 대표가 자신과 이준서의 ‘36초 통화’를 ‘조작 파문 최종 컨펌’으로 규정한데 대해 “국민의당과 박지원은 죽어도 좋다는 허위사실을 미필적 고의로 허위로 유포하며 사법부와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추 대표와 검찰을 싸잡아 성토합니다.

판사 출신 집권 여당 추미애 대표도 마지막 남은 ‘정치 9단’이라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도, 검찰도, 모두 미필적 고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필적 고의가 무슨 뜻일까요?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인해 특정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실행하는 심리 상태를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예를 들자면 방화범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면서 ‘불이 옆집으로 옮겨 옆집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죽어도 어쩔 수 없다. 그 사람 팔자다’ 하고 그대로 불을 지르는 경우, 방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존재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경우 살인으로 처벌받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직 초저녁인데 불이 옮겨 붙어도 알아서 피하겠지, 설마 죽기야 하겠어’ 하는 심리 상태에서 불을 지르면 ‘미필적 고의’가 아닌 ‘인식 있는 과실’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이 아닌 방화에 의한 ‘과실 치사’ 혐의가 적용됩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얘기입니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를 예상하면서 결과대로 되도 상관없다는 심리상태에서 행위를 하는 것을,

인식 있는 과실은 결과를 예상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심리상태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관한 문제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정황 등을 보고 파악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영장을 청구하면서

‘미필적 고의’뿐 아니라 ‘확정적 고의’도 있다고 봤습니다.

첫 기자회견은 조작됐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만 있다고 봤지만, “조작된 제보로 기자회견을 한 뒤 이유미가 ‘제보자가 없다’는 연락을 해왔음에도 이준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의당이 2차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제보 조작을 알면서도 허위사실 공표를 감행한 것으로, 명백한 범행 의도, 즉 ‘확정적 고의’가 있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법원은 12일 새벽,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등 이른바 국민의당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날 안철수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 모든 짐을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태가 불거진 뒤 16일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계은퇴 가능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지겠다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과는 별개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검찰 수사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작 사건은 국민의당 당 차원의 암묵적 묵인 또는 의도적 무시 하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국민의당 어느 선까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제보 조작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지, 검찰 칼끝이 어디까지 파고 들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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