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경찰 독자적 수사 보장하려면 검찰 독점 영장청구권 폐지해야"
검찰 수사지휘권 등도 폐지...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하는 방식으로 개정
개혁위 권고안, 검찰·정치권과 사전 협의 없어... 협의 과정서 난항 예상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철성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수사권 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철성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수사권 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개혁위원회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을 골자로 하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 개혁' 방안을 7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특히 "경찰의 독자적 수사를 보장하려면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이날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한다.

개혁위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해 "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라며 "검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수사구조보다 검-경의 상호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는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그 요청에 협력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폐지하고, 경찰관의 범죄에 한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체포영장·구속영장·압수수색영장을 검사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도 개헌 과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위는 "검찰이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악용해 전·현직 검사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검찰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전관예우'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헌 전이라도 검찰이 부당하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나, 경찰 소속의 '영장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 추진도 권고했다.

이외에도 '조서 재판'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경찰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개혁위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수사경찰 분리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통해 시민이 경찰을 통제하고 경찰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까지 법안을 검토해 조정안을 도출한 뒤 내년 상반기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개헌 과정에서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개혁위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의 반대가 예상되는 데다,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또 권고안이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나 정치권 등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협의 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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