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경찰 독자 수사개시권 보장... 검찰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등 유지"
경찰 "영장청구권이 핵심, 달라진 게 뭐 있나... 청와대 안보다 오히려 후퇴"

[앵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개별 사건에 대한 검사 지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오늘(8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수사종결권은 종전처럼 검찰에 남겨두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며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 골자는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삭제하라는 겁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를 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와 관련 “경찰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검사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경찰로선 사실상 수사 개시권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요구했던 기소권과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은 기존대로 검찰이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대공 수사권을 넘겨받는 등 비대해지는 경찰 견제 차원에서 수사 종결권 등은 검찰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관련해서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나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 경찰 영장 신청시 보완 수사 등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구체적인 수사를 요구할수 있는 권한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경찰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 영장을 신청하고, 긴급체포 때도 검사의 승인을 얻는 현행 규정도 유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검사의 영장 기각 등에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검찰청에 설치되는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효율적 수사체계의 구성과 인권옹호,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다"는 것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설명입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내용"이라며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한다면 수사권 조정의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검·경 수뇌부 4자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입장 차가 너무 커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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