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독점권, 수사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해야"
"경찰 비대화 및 정보경찰에 대한 우려는 관리감독·통제 가능"
"경찰대 문제는 입학연령 40세 이하로 확대, 문호 개방으로 해결"

[법률방송]

오늘(6일) 국회에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 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분위기가 어땠는지,

정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의 핵심 요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큰 틀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검사가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해 경찰 수사를 자의적으로 방해할 우려가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경 관계를 협력관계로 두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검사의 제식구 감싸기, 경찰 수사 가로채기 등 악용 시에도 이를 견제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경간 협력 관계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선,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가 경찰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의적 정보 수집이나 사찰 우려 등이 제기되는 정보경찰도 관련법과 경찰청 내부 훈령 등을 바꿔 치안정보에 한해 정보활동을 통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혈주의와 폐쇄성, 고위직 독식 비판을 받는 경찰대 개혁 방안도 밝혔습니다.

현행 21세 미만인 입학 연령을 40세 이하로 확대해 현직 경찰관의 편입을 허용하는 등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직의 논리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사법적 편의와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안희정 충남지사 성폭행 논란 등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경직된 경찰 내 조직 문화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상급 간부들은 다 남성 위주로 돼있고 여성이 하급자 위치에 놓여 있고 그리고 계급으로 서열화 돼있는 직장이죠...”

이철성 청장은 제기된 모든 현안에 대해 정의롭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속적이고 지휘를 받는 검찰과 경찰 관계를 협력적이고 서로 견제하는 기관으로 바꿔달라는 것이 경찰 요청의 핵심입니다.

실제 개헌과 법 개정이 이뤄질지, 이뤄진다면 경찰 입장이 어느 정도나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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