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가 살수차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을 7일 발표했다.

집회·시위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최소화하고, 차벽 설치도 특수한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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