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주민 뜻 모아 서명 가능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자치법규 시스템' 캡처. /법률방송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자치법규 시스템' 캡처. /법률방송

올해부터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주민이 직접 청구할 때 온라인으로 서명할 수 있는 ‘전자서명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주민자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주민 조례 개폐 청구’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 제정, 폐지를 청구하려면 경기 10만2천여명·서울 8만3천여명 등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기 어려워 지난해까지 이 제도를 활용한 조례 발의는 223건에 불과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조례 개폐 청구에 필요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며 “지자체장이 공인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공표, 주민이 이 주소로 접속해 공인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도 일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스마트 조례 개폐 청구 시스템’을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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