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2월 14일 변론 종결"... 이르면 연내 선고
이대 비리 징역3년 선고... 국정농단 사건 법원 판단은 처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결과 '미리보기'... 검찰 구형 주목

[앵커]

1년 넘게 끌어온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재판, 그 결심공판이 다음달 14일로 잡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묶여 있는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구형량이 얼마나 될지 관심입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본명 최필녀, 2번의 개명을 거쳐 현재의 법적 이름은 최서원.

하지만 온 국민에게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인물.

지난 2015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이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로 꼽은 인물.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상실의 시대’에 빗대 ‘순실의 시대’라는 신조어까지 낳으며, 온 국민에게 상실감을 안겼던 최순실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이 다음달 14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판에서 “12월 14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기소된 이후 1년여 만입니다.

최씨가 딸 정유라씨 이대 입시 및 학사 비리 사건 외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 강요, 공무집행 방해 등 10여 개에 달합니다.

보통 결심공판 후 2~3주 내에 선고공판이 열리는 만큼 최순실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르면 올해 안에 열릴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남게 되는 국정농단 1심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밖에 없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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