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KT 광고담당 전무로...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등 혐의
법원 "기업 경영 자유 심각하게 침해... 죄책 대단히 중하다"
정호성·문형표 이어 차은택도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 인정

[앵커]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이른바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런저런 이권을 챙기려 한 차은택씨에 대해 법원이 오늘( 22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은택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은택씨는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고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씨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 공모해 최씨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KT에 압력을 넣어 KT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씨는 자신의 측근을 KT 광고 담당 전무로 앉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은택이 최순실·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적인 이익을 꾀했다”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등을 고려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차은택씨는 최후진술에서 “문화예술인으로서 이미 사회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것 같다. 앞으로는 그늘진 곳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차은택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차은택씨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KT에 압박을 가해 지인 채용 및 광고대행사 수주 등을 강요했다. 이로 인해 기업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포레카 지분 강요미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죄책이 대단히 중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순실씨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정호성 전 비서관과 삼성합병 직권남용 혐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오늘 차은택씨 판결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박 전 대통령 담당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오는 27일부터 재개됩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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