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추구에 대통령 권한 이용, 헌법적 가치 훼손... 범행 부인 후안무치"
안종범 전 수석 징역 6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징역 4년 구형
재판부 "내년 1월 26일 선고"... 국정농단 사태 15개월 만에 1심 판결

[앵커]

1년 넘게 나라를 시끌시끌 뒤흔들어 온 최순실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1천 185억원과 추징금 77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최순실은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구형 사유를 낭독하는 검찰과 특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오늘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비선 실세’ 최순실씨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벌금 1천 185억원과 추징금 77억원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돼 1천억원 넘는 벌금이 선고되고 최씨가 이를 미납할 경우, 평생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야 할 정도로 막대한 금액입니다.

검찰은 “최씨는 자신의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팀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최순실씨를 질타했습니다.

최순실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을 압박해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징역 25년이 구형되자 최순실씨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쳐 잠시 공판이 휴정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최순실씨 측은 "징역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얘기" 라며 검찰과 특검이 무리한 구형을 했다고 맞섰습니다.

[이경재 / 최순실씨 변호인]
“논거의 귀결로 보면 그것보다 더 중한 구형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확 꼬리를 내렸더라니까...”

25년 구형 자체가 터무니없는 구형이라며, 왜 무기징역이나 사형은 구형하지 않았냐고 비꼰 겁니다.

"최순실씨는 또 "1천억대 벌금은 사회주의 재산몰수보다 더하다“고 특검과 검찰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명품가방 2개 몰수와 추징금 4천 29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이 구형됐습니다.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적시됐습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6일로 잡혔습니다.

검찰과 최순실씨 모두 1심에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다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와 직결된 최순실씨 선고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법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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