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전 이대 총장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 선고
김경숙 전 학장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 1년6개월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배우게 해"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 이야기하며 스스로 부정과 편법"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오늘(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도 원심대로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씨에 대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배우게 했다”며 “이로 인해 자신 뿐아니라 자녀의 앞날까지 망쳤다”고 질타했습니다.

최 전 총장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며 자신들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면한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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