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는 출산 뒤 가출, 친부는 4살 때 헤어져 연락 두절... 위탁모가 양육
친부 사망으로 고1 아들 빚 상속... 소재도 얼굴도 모르는 친모가 '친권자'
위탁모는 후견인 미지정, 고 1 아들은 미성년자여서 상속 포기도 못해
친모 친권 박탈, 위탁모 후견인 지정 뒤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청구해야

[앵커] 아기 때 헤어져 얼굴도 기억 못하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4억원 넘는 빚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갚아야 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22일)은 상속 얘기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고등학교 1학년인 A군을 4살 때부터 데려와 키운 B씨가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구상금 4억여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겠다는 집행문을 받았는데요.

그 집행문 내용은 A군의 친부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진 빚 4억여원을 A군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택시기사였던 A군의 아버지는 2004년경에 교통사고를 내고 2015년경에 사망을 했는데요.

사고 당시 A군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피해보상을 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아들인 A군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겁니다.

 

[앵커] 사고처리비용을 택시조합이 냈으니까 아버지 대신 그걸 갚아라, 이런 거 같은데 어떤 경위로 아들에게 집행문이 전달된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2001년 태어난 A군은 2004년까지 아버지와 살았는데요. A군이 태어나자마자 친모는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A군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고 수감생활을 시작하게 되자 그때부터 B씨가 데려와서 키웠는데 자연스럽게 친부와는 연락이 끊겨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집행문을 전달받은 겁니다.

 

[앵커]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수현 변호사] 연락이 끊긴 A군의 어머니가 친권자로 돼 있고 B씨는 위탁모 신분으로 후견인 지정이 안된 상태여서 미성년자인 A군을 대신해서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지난 8월 A군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 선고 심판을 의정부 지방법원에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B씨는 법원으로부터 A군에 대한 후견인 지정을 받은 뒤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뭐 되게 복잡한데, 상속 한정승인 이건 또 뭔가요.

[김수현 변호사]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 자신이 받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앵커] 이 학생과 비슷한 그러니까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수현 변호사]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위 두 신고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 받겠다는 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특별 한정승인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이나 포기, 한정승인의 각 경우를 따져보아서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 안 그래도 먹고살기 팍팍한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 빚까지 갚으라고 하면 정말 난감하고 막막할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내일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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