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써버렸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소송 제기
버티면 강제집행 착수하거나 '횡령죄 고소'로 압박해야
'자주 쓰는 계좌' 등록 서비스 등 미연의 방지가 최선

[앵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어제에 이어 오늘(14일)도 ‘착오 송금’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엉뚱한 사람 통장으로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 송금’ 이게 착오 송금이 이뤄지면 법적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착오 송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문제는 송금인 그리고 수취인 그리고 은행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우선 송금인과 수취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에는 그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구매했다든지 아니면 용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돈을 빌린 것을 갚는다든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계좌이체를 하게 되는데 이 착오 송금의 경우에는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사실 어떤 원인이 되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런 원인이 되는 어떤 거래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취인은 송금인에 대해서 '보관'하는 지위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취인과 수취 은행 사이의 관계를 보면 수취인은 어쨌든 착오 송금으로 인해서 돈을 받았으면 이 수취은행과 수취인 사이에는 예금 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따라서 수취인은 수취 은행에 대해서 예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달라고 즉, 예금을 인출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인출하게 되면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수취인은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금인과 수취 은행의 관계를 보면 수취 은행은 사실 착오 송금으로 인해서 어떤 동의라든지 어떤 이익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 은행에 대해서는 돈을 도로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앵커] 일단 돈을 잘못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돌려받는 게 급선무일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적으로 송금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은행 콜센터를 통해서 착오 송금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경우 송금인은 이 수취한 은행에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송금하는 은행에 연락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앵커] 그럼 은행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해결을 해준다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돈을 입금 받은 사람이 이미 돈을 썼거나, 어디 다른데 계좌이체를 해버렸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등록된 수취인에 의해 연락처나 집주소가 변경되어서 수취인에게 연락이 안된다거나 수취인의 어떤 계좌가 압류돼 있어서 어떤 법적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사실 은행을 통한 반환 청구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앵커] 뭐 소송에서 이겼다고해도 줄 돈이 없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수현 변호사] 그런 경우는 이런 착오 송금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에서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소송에서 이겨놓고도 실제로 수취인에게 돈이 없게 돼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 수취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예를 들어 다른 예금채권이 있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는지 알아보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수취인에게 반환할 돈이 없다는 것은 수취인이 그 계좌에서 돈을 뺐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횡령죄로 고소하겠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착오 송금을 하면 머리 아플 일만 남는 것 같은데 방치책 같은게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금융회사는 이런 경우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 시 수취인 계좌에서 일정시간 이후에 금액이 입금되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송금했을 때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착오 송금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수현 변호사]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기본적인 수취인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 그리고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금융회사는 과거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수취인 정보와 계좌를 '자주 쓰는 계좌'로 등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략히 착오송금 대처법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현 변호사] 착오송금은 사실 발생한 이후에 해결하려고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따라서 사전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또 실제로 착오송금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앵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는데, 착오 송금이든 횡령죄든 서로 얼굴 붉힐 일 안 만드는 게 말씀하신대로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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