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착오송금 9천 600억원 달해... 5천 400억원 미반환
대법원 "착오송금, 수취인에 보관 의무.. 임의로 쓰면 횡령"

[앵커] 인터넷, 스마트폰 뱅킹이 보편화되면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이른바 ‘착오송금’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13일)은 ‘착오송금’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착오송금이 한 해 얼마나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이후 착오송금 금액과 건수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 한 해 잘못 송금된 금액은 1천829억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주요 은행에 착오송금액 약 9천600억원 중 절반 이상인 약 5천400억원이 본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액수가 엄청난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 ‘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네’ 하고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그렇게 착오송금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간 행위를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봐야한다는 견해와 횡령죄로 봐야한다는 견해 사이에서 대립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앵커] 횡령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대표적으로 유실물처럼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자기가 가져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횡령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차이는 타인이 소유하는 재물에 대해 피고인과 사이에서 위탁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나 동업관계에 있는 동업자들처럼 계약이나 관습 또는 어떤 사실상의 관계로 인해서 소유자의 재물을 보관해야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가 가지거나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보관관계나 어떤 위탁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앵커] 착오송금한 돈은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게 대법원 판례 같은 게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송금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설정에서 수취인에게 잘못 송금된 경우 수취인이 이를 송금인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의 어떤 밀린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급한 사안이 있습니다.

[앵커] 판단이 어떻게 나왔나요.

[김수현 변호사] 1심법원과 2심 법원은 그 돈은 계좌이체 과정에서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했기 때문에 우연히 수취인 계좌에 입금된 것이고 따라서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서 어떠한 거래관계가 없어서 수취인이 송금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대법원은 다르게 된 모양이죠.

[김수현 변호사] 대법원은 돈이 이렇게 착오로 송금된 경우에도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었다고 할 것이지만,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이 경우 수취인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앵커] 잘못 들어온 돈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착오로 잘못 들어온 돈 함부로 잘못 쓰면 횡령죄라는 건데 횡령죄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횡령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남의 돈 들어왔다고 좋아하고 함부로 썼다가는 징역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고, 내일 착오송금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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