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상속재산 현황 일괄 조회 가능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고려
"그래도 너무 복잡해"... 상속파산제도 신청, 법원이 청산 절차 진행

[앵커] 어렸을 때 헤어져 얼굴도 기억못하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수억원의 빚을 대신 갚아야할 딱한 처지에 놓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이야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23일) 상속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제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이야기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부탁드릴께요

[김수현 변호사] 상속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인으로써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를 제외하고 상속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이란 상속을 받지만 자신이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되지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까지 채무를 변제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앵커] 보통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법적인 권리를 대개 행사하잖아요. 이 고등학생의 경우는 지금 미성년자인데 직접 이런 한정승인 같은 것을 신청할 수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을 통해서만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고등학생은 사정은 딱하지만 지금 당장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경우는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앵커] 그럼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3개월이 지난다고 해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텐데, 계속 미성년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회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신고 기한 내 알지 못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앵커] 궁금한게 지금 안지가, 어쨌든 알게 됐잖아요. 이 고등학생이 3개월 지나도 여전히 미성년자일 것이고 친권자인 친모는 어디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있고.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수현 변호사]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에는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심판을 선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리 부모자식간이라도 재산이나 빚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잘 알지 못할텐데 돌아가신 분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모를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민원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하면 상속인이 알기어려운 사망한 자의 금융 내역이라던지 토지, 연금, 자동차 등 재산 조회를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 이런 결론에 이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수현 변호사] 그렇게 되면 상속 포기를 할 것인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하는데요, 이것이 둘 중에 어느것이 좋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 재산 상황이라던지,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상속 포기의 경우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그들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을 포기할지 여부를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반면에 한정승인이란 상속을 하되 다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거여서, 이것도 상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와 같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는 채권자에 대해서 최고라던지 신고같은 채권 변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상속 관련해서 이것은 꼭 알고있어야한다 이런 게 있다면요.

[김수현 변호사] 상속재산 파산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상속인, 상속 채권자, 유언 집행자 등이 관할 행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이 파산 관재인을 선임해서 상속재산 청산 절차를 진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한정승인을 한 다음에는 채권 변제 절차를 거쳐야하는데요, 그 변제과정에서 후순위 변제자에게 잘못해서 먼저 변제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하면 위험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 제도가 그동안 홍보가 되지 못해서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다만 최근 법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거는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딱한 처지에 놓인 고등학생 아무튼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하네요.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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