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실' 신설 등 실국 개편... 심의관도 2배가량 증원
대법 "내달 초 확정 전망"... '재판지연' 해소 방안은 아직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희대 사법부가 법원행정처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행정처 근무 법관도 대폭 증원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축소된 행정처 규모를 되살려 사법부 개혁에 속도를 올리겠단 방침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이같은 방식으로의 행정처 개편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대법 관계자는 오늘(19일)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일부 법관이 증원될 조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어떤 실·국이 생기고, (심의관이) 어느 부서에 배치되는지 여부 등은 다음달 초 인사 명령 시 확정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인사와 예산, 정책을 총괄합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임 김 전 대법원장은 '법관 관료화'를 막겠다는 취지로 행정처 조직을 축소, 30~40명에 달하던 행정처 근무 법관을 10여명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행정처 축소 후 법원 안에선 재판 지원 기능과 예산 확보 업무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조 대법원장은 일선 법원의 재판 업무를 지원하는 사법지원실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정보화실' 또는 '전산정보화실'을 신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보화실에는 전산정보관리국과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 형사 전자소송 추진단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법부 전산 관련 업무 총괄은 종전 전산정보관리국장에서 사법정보화실장으로 격상됩니다.

전산정보관리국장은 이전까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이 맡았지만, 김 전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 일반직 직원을 임명했습니다.

지난해 법원 전산망 해킹과 마비 사태로 자료가 유출되고 일부 재판도 지연되면서 대응을 제대로 못 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사법정보화실장은 법관 경력이 오래된 고등법원 판사가 임명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단은 재판 업무에 인공지능(AI) 도입을 추진합니다.

행정처를 확대 개편하면 근무 법관은 20명 정도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외 전날(18일) 대법관회의에서는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 정원을 350명에서 4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재판연구원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법원이 선발해 일선 법원에서 3년간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비판사', '법관 등용문' 등으로 불렸지만, '법조일원화' 등으로 인해 최근 인기가 식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판사 수급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원부터 늘리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대법관회의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원장 재판'과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 확대' 등도 논의했지만, 아직 예규로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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