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첫 대법관회의, 사무부담 장기화 · 법원장 재판 등 논의
법원장이 직접 장기미제 다뤄... 대법 "회의 주요내용 내일 발표"

(자료=대법원)
(자료=대법원)

[법률방송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18일) 첫 대법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 중 하나인 '재판 지연' 문제가 안건으로 올랐는데, 대법원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법은 이번 회의에서 '법관의 사무분담 장기화 및 법원장의 재판 업무 담당을 위한 예규 개정의 건'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법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 내용은 내일(19일)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될 예정입니다.

현재 법원 안에선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늘리고, 법원장이 법정 재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다수의 법원은 부장판사 2년, 배석판사 1년의 사무분담 기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잦은 재판부 변동이 재판 지연의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무분담 기간을 늘려서 재판부 교체로 인한 재판 지연 등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복안입니다.

특히 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을 맡아 직접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 재판 지연을 해소하자는 이른바 '법원장 재판'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강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개선 방안으로 "법원장에게 장기 미제 재판을 맡기겠다"고 줄곧 강조했습니다.

법원 안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대법관회의를 통해 무난하게 예규가 개정돼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구조로 개편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법원장들은 장기 미제 사건의 적체 현황을 공유하면서 법원장이 중심적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2일 대법원 시무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2일 대법원 시무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관회의를 거쳐 의결될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 연장과 법원장 재판은 이르면 이달 26일쯤 단행될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인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법관회의는 월 1회 정례적으로 열리고,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회의에서는 대법원규칙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판연구원(로클럭) 정원 증원에 따른 '재판연구원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도 상정됐습니다.

재판연구원 정원이 350명에서 40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관련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외에도 ▲법관과 법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도 논의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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