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가 최우선" 일성... 분주한 법원
먼저 법원행정처 확대... 업무장기화·AI도입 등 다방면 모색

[법률방송뉴스]

▲앵커

법원의 시계가 느려질수록 국민의 고통은 가중돼 갑니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책도 서서히 윤곽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법부가 도입할 방편은 무엇인지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인사청문회에서도, 취임식에서도, 시무식에서도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지연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다고 분석한 만큼 전방위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 구상을 시행하기 위해 사법부도 분주합니다.

먼저는 법원행정처 확대 개편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인사와 예산, 정책을 총괄합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축소한 법원행정처 몸집을 다시 키워, 약화된 일선 재판 지원 기능을 되살리겠단 방침입니다.

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AI가 사건의 소장, 준비서면, 의견서 등을 분석해 유사 판결문을 자동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법관을 보조하는 재판연구원 업무를 일정 부분 대체하고, 판사는 신속히 판결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AI가 제시한 판결문을 신뢰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아직 의견이 엇갈립니다.

판결문에 여전히 일본식 표현이 남아있고, 문장이 길거나 능동태보단 수동태가 많이 쓰이는 것도 염두할 부분입니다.

재판 당사자나 국민이 납득할 만큼 판결문 내용이 자세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AI 시스템 도입 전 점검해야 할 사안입니다.

최소 사무분담 기간은 재판장 3년, 배석 판사 2년으로 늘립니다.

심리 주체나 판결 주체가 자주 바뀌어 업무 처리율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단 지적에 따라 마련한 대안입니다.

다만 사무분담 장기화를 위해선 법관 사이 형평성 문제를 조절하고, 각급 법원의 판사 회의에서 내규를 개정해야 합니다.

장기 미제 사건은 법원장에게 맡겨 재판 지연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겠단 의지도 반영됐는데, 이런 내용의 성안은 다음달 초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도입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선 자백 재판과 부인 재판으로 심리를 이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행 공판에선 피고인이 증거에 부동의하면 검사는 부동의 된 증거를 다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재판이 길어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혐의나 사실을 인정한 사건이면 최소한의 '증거 인부' 과정만 거치고 선고까지 신속히 진행하자는 취지입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2024년이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원년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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