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병우 2013~2014년 가천대길병원 사건 등 3건 ‘몰래 변론’ 혐의 기소의견 송치
"검찰에 수사 무마 등 청탁 명목으로 착수금·성공보수 받아”... 우병우 “정당한 변호활동”
검찰, 경찰 신청한 우병우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혐의 소명 부족" 이유 4차례 되돌려

[법률방송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오늘(17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청탁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인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이 잇달아 반려되는 등 검·경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병우 전 수석이 ‘몰래 변론’에 나선 사건은 총 3건입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길병원 횡령사건과,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사업 입찰담합 사건입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검찰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내사 종결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10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한 길병원 사건에서 우 전 수석은 병원 측으로부터 "수사가 확대되지 않고 마무리되게 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받고 "3개월 내에 끝내주겠다"고 한 뒤 착수금 1억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건은 실제로 3개월가량 뒤에 종결됐고, 우 전 수석은 2억원의 성공보수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가 수사한 현대그룹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사건을 수임한 뒤 착수금 2억5천만원을 받았고, 검찰이 현대그룹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자 성공보수 4억원을 추가로 챙겼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한 4대강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설계업체로부터 "수사가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도록 해 달라"는 조건으로 착수금 5천만원을 받은 뒤 내사가 종결되자 성공보수 5천만원을 수수했습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정상적 변론활동에 참여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 의뢰인들이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의 검찰 인맥을 이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이 변호사법 11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우 전 수석이 어떤 청탁을 했는지, 추가 범죄 정황은 없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수사 초반부터 검찰이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등을 줄줄이 반려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의 혐의 소명이 부족해 영장을 반려했다”는 입장만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검찰청사 출입기록 등을 자체적으로 다시 조사해본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 전 수석은 “법무법인 회의에 2~3차례 참석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변호활동을 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