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 검증 통과 수월한 인물 낙점될 듯... 법조계 '공감'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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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했지만 신임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못하면서 시작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오늘(16일) 기준으로 무려 22일 동안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두 번째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게 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별도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린 뒤 청문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 지명되는 대법원장 후보군이 기존보다 훨씬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장 후보로 기존 물망에 올랐던 인물은 오석준(61·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희대(66·13기) 전 대법관, 홍승면(59·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입니다. 

다만 이종석 재판관은 차기 헌재 소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강민구(65·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광만(61·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함께 떠올랐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국회의 인사 검증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무난한 인물들로 새롭게 후보군을 꾸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윤석열 대통령이 법조 안팎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후보자를 내세운다면 이균용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원 내에선 사법부 내외부의 신망이 두터운 후보자가 지명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는 판사들이 지지하고 신망이 두터울수록 야당에서도 정치적 이유를 들어 함부로 부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률방송을 통해 "이번엔 오롯이 후보자 개인 평가를 통해 임명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대법원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더이상 길어지면 안되므로 중심을 잡을 수장이 빨리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헌재소장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후보자의 청문회와 표결 일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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