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이종석 재판관 잔여 임기 '1년 남짓' 논란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3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새 헌법재판소장에 이종석 현 헌법재판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 재판관을 후임 헌재소장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다음 달 10일을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통상 헌재소장이 퇴임하기 3~4주 전에 후임자를 지명하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지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재판관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후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취임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내며 사법재판제도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지난 7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된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주에 후보자를 지명하면 27일 국정감사 종료 이후 이르면 30~31일쯤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될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동의안 부결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어 새 헌재소장 임명 역시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재판관의 임기입니다.

이 재판관이 새 헌재소장이 되더라도 임기가 1년이 채 안 되기 때문입니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지만, 헌재소장이 현직 재판관에서 임명될 경우에는 잔여 재판관 임기와 연동됩니다.

이는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남은 재판관 임기 동안에만 소장을 맡은 이후 관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8년 10월 임명된 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2024년 10월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임기 역시 내년 10월까지로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야 합니다.

헌재소장은 연임 조항이 없지만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헌재소장의 6년 임기를 보장해 주기 위해 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시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지만, 1998년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연임 사례는 김진우 전 헌법재판관,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 등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재판관을 사퇴시키고 헌재소장으로 새롭게 임명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 전효숙 전 헌재소장 후보자가 이 같은 과정으로 후보자에 올랐다가 정치권에서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자진 사퇴한 바 있어 이 역시 현실적으로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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